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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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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8 23:02
대부금융협회, "불법 정보 사용 뿌리 뽑을 것"
 글쓴이 : 분당점
조회 : 6,681  
대부업계가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불법 정보 사용금지 서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최근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업계 스스로 해킹·불법 유통된 정보를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행사에서 참석한 대부중개업자들에게 텔레마케팅 영업 중지 등 정부의 행정지도 사항을 전달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27일부터 '불법 대부중개업자 신고포상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습득 정보를 사용하는 대출중개나 대출사기 등의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포함)를 신고하면, 사법기관에 의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은 1억원의 포상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는 대부중개업계의 내부 직원의 고발을 촉진시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불법 정보의 유통과 매매 관행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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